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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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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4월 18일은 
"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

이었습니다

2022년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5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가
변화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의무가 해제되며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동시에 

코로나 지원금 또한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5월23일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체계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에 대해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행기)

우선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지원금

지원이 종료 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될 시

자가격리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25일부터 당장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밝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4월 25일부터 계속되는 4주(잠정) 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한

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치료 및 생활 지원에 대한 변경된

정책은 이행기가 종료되고

안착기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현재 예상 시점인 4주 후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5월 23일후 달라지는 점(안착기)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5월 23일 이후 코로나 지원금은

지급중단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현재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일괄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그냥

코로나 확진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하러가시기전에

동사무소에 전화 해보구 알아보시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청 방법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의 차이는
일을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차이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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