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보건소 PCR 검사 대상자

반응형

 

 

 

실외 마스크해제!

 

 

 

대한민국이 18개월여 만에

야외에서의 일상을 되찾는다고 하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 규정이 2020 10

개정 감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며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5월

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됐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유지·해제 사항 안내
유지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장소)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착용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KC 마크 부착)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하여 착용
 (안내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 의무
 (착용 예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 (예외자)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해제
실내 취식 금지 : 4. 25.(월)부터 해제
* 단,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취식 금지
 (해제) 대중교통 내 취식 금지 : 4. 25.(월)부터 해제
 (해제) 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운영시간제한

조정된 개편안을 참고해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위생 및 방역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5월 23일부터 안착기 이후로는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가 백신접종 완료했을 경우

격리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코로나 검사도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에

총 두번만 받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소 PCR검사 대상 축소됩니다 

정부는 5월 말부터 PCR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가진 사람, 밀접접촉자 등이

PCR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 5월 말부터는

PCR검사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현재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 병원이 전담하

PCR검사 대상은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PCR검사 대상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대부분

동네 병원의 전문가용

속항원검사로 실시합니다.

 

4주 뒤인 5월 말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용이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50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 검사비 1만 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