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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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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700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중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모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실외마스크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

코로나에 대한 지침이 완화 되는 만큼 

최소한 방역수칙은 잘챙기시길 바라며 

 

코로나 확진에 대한 기준이나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에도

변화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기준! 

 

먼저 확진자란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확인된 자’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Positive)판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구분
내용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체계 변동사항
격리의무
7일 격리의무 해제
->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확진 검사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이후 7일차에 자가검사키트 1회 사용 권장

 

지난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은 접종이력에 관계없이

의무재택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대응방식이 변화되었는데요!

 

만약 동거가족이 확진됐다면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간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생활 수칙! 

 

가족 간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등의 활동을 삼가야 하며,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자주

실시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확진자 세탁물은 별도로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 등을 사용해 소독 후

건조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월 23일 이후 이렇게 변화되요!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월 말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
인데요.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월 말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
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
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코로나 안착기 이후로는 

코로나 확진자 또한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되어 

 

코로나 확진자 가족 또한

pcr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렇듯 코로나 자가격리가 폐지되며 

pcr검사 또한 대상이 축소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월 pcr검사 대상자 축소내용!

 

정부는 5월 말부터 PCR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가진 사람, 밀접접촉자 등이

PCR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 5월 말부터는

PCR검사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현재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 병원이 전담하

PCR검사 대상은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PCR검사 대상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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