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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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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 지난 현 시점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국내또한 지난 3월 정점을 찍고

현재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8일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해제 또한 

5월 2일부터 코로나 실외마스크 해제 

사실상 코로나 방역규제를 

거의 다완화했는데요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며 5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또한 폐지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폐지됩니다!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며 이행기간이 시작됩니다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자체 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4주간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와
재택치료 현재와 동일합니다

* 이행기간에서는
치료비와 생활비 등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안착기부터는 코로나19의

치료비 환자 전액 부담,

생활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대면진료 체계도

일상 의료로 전환되는데요,

 

안착기부터는 독감과 같이

동네 병, 의원에서 대면진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 입니다

둘 중 한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지원금은 일단 직장에서 유급으로

지원을 받는 지원금입니다.

1일 4만 5천원 최대 5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만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이 신청가능하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 신분증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격리통지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 통지서가 현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때

날라오는 문자 격리통보 문자로 대체 되기에

격리 통보 문자만 보여줘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면 되는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은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 반드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셔야 할 제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으며

미지급된 앞순번대기자가 많기때문에

최소 1달이상은 기다려야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했을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최대 3달가량은 걸린다고 했으며

1달이 지난 현재 지금도

지원금 입금이 안됐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없고
생활 지원금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독감체계로 전환되며
방역체계가  한단계 한단계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여 걱정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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