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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격리기간 (안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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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1급에서 2급으로

낮추었는데요1급감염병 2급감염병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아시나요?

 

법정감염병 등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법정감염병 등급은 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법정 감염병 종류 정의 이렇습니다.

 

구분
종류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병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단 등에서 발견되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파력 등으로 인해 음압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병들입니다. 코로나가 대표적으로 1급으로 지정됐었고, 이 외에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병 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사스, 페스트 등이 해당됩니다.

2급 감염병

1급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되나 전파력이 높아서 발견한 지 24시간 이내에 신고돼야 하는 병입니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결핵이나 수두, 홍역 등의 걸리면 빠르게 퍼진다는 주요 질병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되면 어떻게될까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을 하향되며. 등급 조정은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이후 안착기로 정해 2급 감염병 관리 체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행기 안착기 방역수칙 이렇습니다.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사실상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 폐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등급조정

체제 전환이 시행되며

코로나 2급 감염병 확진 후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재택치료와 격리치료 또한 중단됩니다.

또, 치료비 또한 전액 본인 부담 체제로

변경되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은

적용되며, 비대면 치료 서비스 또한 지속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 준비 정도를 보고

3주 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5월 23일 부터 코로나 격리의무,각종 지원금이

폐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 입니다 둘 중 한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지원금은 일단 직장에서 유급으로 지원을 받는 지원금입니다. 1일 4만 5천원 최대 5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만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이 신청가능하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 신분증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격리통지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 통지서가 현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때 날라오는 문자 격리통보 문자로 대체 되기에 격리 통보 문자만 보여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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