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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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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주변 지인까지 확진되며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재택치료’에 관련하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ㆍ동거인의

건강관리/자가격리기간 등 행동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란?

 

재택치료는 감염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입원 및 시설 치료가 아닌

집에서 치료’를 말합니다.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자 등
무증상·경증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재택치료 키트 지급
- 노원구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24시간 운영)

 

코로나 증상에 따라 관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PCR 검사 확진 → 재택치료대상자인지 확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집니다.

 

▶집중관리군

◎ 60대 이상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시 해야할 일!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 할 일

※60세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

(7일차 24시부터 해제)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치료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전화 상담・처방은 1일 1회 가능

(소아확진자의 경우 1일 2회),

본인부담금 없음

 

-대면 진료 필요시 사전예약 후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본인 운전 개인차량으로 이동

✓약 처방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야간 상담・진료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응급상황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에 연락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다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시 해야할 일!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60세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

(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시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세척용 소독제 등

재택치료카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건강관리 방법]

1일 2회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건강상태 입력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에서 전화・화상 통화 실시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심리지원 요청 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지원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해 안내에 따라주세요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권고 수칙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1.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고, 6일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PCR 검사 :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2.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3. 음성 확인 이후에도 감시 시작일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 아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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