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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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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104일 만에 1만명 대로 떨어지는 등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이번주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놓고

본격논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춰

일반의료체계로 대응 중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주 동안

방역과 유행 양상 등을 지켜보는

기간을 가졌는데, 평가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어떻게 될까?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자체 관리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정부는 새 감염병 등급 체계에 의료현장

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월 25일 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법적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5월 23일 이후 사실상 격리의무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착기 이후 달라지는건 지금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며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보건소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 또는 입원 치료를 이행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안착기 이후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되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분들은 신청 서두르시는게 좋겠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즉 공동격리자나 밀접접촉격리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금액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정액제라서 기간, 인원 상관 없이 무조건 10만원 최대 15만원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중 유급휴가지원금은 1일 최대 4만 5천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가능한 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입니다.해당 지역은 전국이 포함되며 5월 13일 이전에 확진자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윗 상단에 서비스,보조금24,정책정보 등  다양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24에 나의 혜택 창에들어가주셔서 맞춤안내 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후에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항목이 뜨면,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 역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5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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