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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지방선거 선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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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일은 6월 1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지자체의 장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소중한 권리를 다 같이

행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란 무엇일까요?

 

지방선거란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선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방선거제도인만큼 지방의 대표자를 뽑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죠.

 

그러한 면에서 중앙집권의

장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지방선거 일정은?

선거일 당일 : 6월 1일(수)
사전투표일 :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은

6월 1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투표 당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 기간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나이! 준비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2004년 6월 2일생 포함)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방선거란 선출대상

 

 

 

 

ⅴ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석

ⅴ구,시, 군의 장

: 구청장, 시장, 군수(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26섯

ⅴ시, 도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779석

ⅴ구, 시, 군의회의원

: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602석

ⅴ광역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93석

ⅴ기초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86석

ⅴ교육감

: 전국 시, 도교육청 교육감 17석

ⅴ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5석

ⅴ재보궐선거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국회의원 7석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4년동안 임기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선거는 왜 수요일날만 할까요?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공적 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7,2,6,2월 등 들쭉날쭉했습니다.

 

지금처럼 4월로 굳어진 것은

1996년 총선부터인데요.

그 후, 투표는 4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진행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일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일
임기 만요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일이 수요일로 정해진 비밀은

'투표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토요일도 '휴일'이 되었지요!

때문에, 선거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라면 주말과 연이어 쉴 수 있어

투표율이 저하될 것입니다.

 

만약,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면

징검다리 연휴가 되므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휴일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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