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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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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800만 명을 넘어선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민 3명 중 1명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감염에 유의하고 현재는 그냥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방역책인듯합니다


혹시 코로나 확진되면 나라에서 지원금 주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 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재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두가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는 생활지원금 신청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의 차이는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액은?

과거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이 7일동안 격리되었을때 244,000원 2인 격리시에는 41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개편된 16일 이후로는 1인 발생시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15만 원 정액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대 격리 인정 일수도 기존 7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등의 2일을 제외하고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유급휴가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부터 지역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챙겨야하는 대면신청보다는 온라인신청이 더 편할텐데요! 

 

정부24 접속 > 보조금24 > 나의혜택 > 맞춤 안내조회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은?

 

지원금액은 초반 생활지원금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체도 금방 사라질수도 있는데요, 기존 안착기 예정일인 5월 23일 부터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코로나 생활지원금 폐지 또한 같이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착기 전환 시점이 연장되어6월 20일까지 자가격리를 7일간 유지함으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역시 6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안착기 이후 달라지는점!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기타 코로나 지원금은?

사업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번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30~7.29 온라인 신청 1533-0100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 초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16~6.30 온라인 신청 02-3668-0300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별도 신청 없음 각 지자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나오고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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