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고,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이 최대 지급액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하향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앞서 말한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 입니다.
아직 신청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안나왔지만 언론뉴스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될듯 하며 신청대상이 될 경우 정부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라고 사전에 문자가 갑니다.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도 6월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 수급자 자격요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63SDR/btrD1f7iR3Z/k2t8gqxLmuocMNQhrdWGMk/img.jpg)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
|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XKZVb/btrD19MCyQC/1HJGqyhNCmZ8EYGLhGyz1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oGjvs/btrD6xrUHC4/I4uVOgvhNPpKKMYH2QQ290/img.jpg)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xraH/btrD4U2fXKf/zEEj20qXJNL9WSWKV2oZQ1/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aPNj7/btrD187YaZT/It5kiwkK9rc1sFpsHIMM20/img.jpg)
현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7PhoL/btrD5Sb29jh/hpBY3NUldsHqgfin46mRm1/img.jpg)
![](https://blog.kakaocdn.net/dn/YNL11/btrD8MWrf3R/xrA6YvyZvMLr0cCf9ud2LK/img.jpg)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한 가구의 인원수 만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BBegW/btrD3RxVsEu/LCgtdEwny0mkmccx6HlCs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F2hTX/btrD6wT74Iv/KK3HkJEZAF2BS0FQ7cH0n0/img.jpg)
2022년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 받으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시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급여 신청일로 30일 내 (문제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 통지합니다 또한 시간이 더 걸려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시사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셨나요? (0) | 2022.06.07 |
---|---|
화물연대 파업이유 왜? (0) | 2022.06.07 |
축구 센추리클럽 이란? (0) | 2022.06.06 |
한국 칠레 중계 어디서? (0) | 2022.06.06 |
현충일 이란? 현충일 의미! (0) | 202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