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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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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고,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이 최대 지급액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하향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앞서 말한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 입니다. 

아직 신청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안나왔지만 언론뉴스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될듯 하며 신청대상이 될 경우 정부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라고 사전에 문자가 갑니다.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도 6월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 수급자 자격요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한 가구의 인원수 만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 받으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시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급여 신청일로 30일 내 (문제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 통지합니다 또한 시간이 더 걸려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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