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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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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그동안 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많은 분들이 현재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입니다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2가지 입니다.

구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목적 ▶일회성 지급(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변경)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예정 
지원내용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 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  ▶계산식에 따라 별도지급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지급시기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지급: 6월 13일 신청,7월 중 지급개시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5월 30일부터 신청이 지급되고 있는 건 바로 손실보전금이며, 아래는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란?

 

지난 5월 30일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지급대상자’ 이지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 이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4)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서류 

 

확인지급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예약 후 방문 시: 신분증

 

※ 대상 유형별로 온라인 신청, 예약 후 방문 신청 여부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서류 상세정보

 

 

1. ‘지급대상자’ 이지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지원 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지급대상자’ 이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입원,해외체류 등)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원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대리인이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승계가 완료된 경우만)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 통장사본

-통장위임장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원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대리인이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상향지원유형 매출감소율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상향지원유형으로 변경 사업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4.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2020년, 2021년 신고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0원이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또는 공과금 지출내역

□2021년 12월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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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6월 13일(월요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분들은 7월 7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방문 신청 예약을 통해서, 7월 8일(금요일)부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 신청 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
  • ※ 방문 사전 예약 : 7월 7일 오전 9시부터
  • ※ 방문 신청 : 7월 8일 ~ 7월 29일
  •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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