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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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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은 정기가 아닌 한시적 지원금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고물가 및 고유가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며 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과 지원금 액수, 지급 시기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고유가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담은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수급기준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이 1회 한시적으로 총 9,902억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또한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됐는데요!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이구요.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100%)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③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생활지원금인만큼 대상자는 위와 같고 보장시설 입소자를 포함해 약 227만 가구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경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 생계 및 의료비용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가구 145만 원까지
    • 시설 거주 대상은 1인 20만 원
    • 주거 및 교육, 차상위, 한 부모 가구는 1인 가구 30만 원에서 7인 109만 원까지

    로 책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지급은 6월 24일부터 예정되었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기존 지역화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 절차가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해서 지자체에 통보 후 대상 가구별로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초수급자 혜택도 알아봐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수준을 나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중위소득 30프로 이하는 생계급여 40프로 이하는 의료급여,  45프로 이하는 주거급여,  50프로 이하는 교육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경우나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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