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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언제까지 할까? 금지기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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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대선 토론 방송들을 보면서

어떤 후보자를 뽑을지 다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시국 이 코로나인 만큼 선거소로 향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언제까지 할까

 

각종 여론조사 발표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왔는지를 가늠해 주고, 선거에 있어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 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누구든지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치뤄지는 날은 3월 9일로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정당의 지지율 당선 예상 후보자 지지율 등에대한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보 및 보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3월 2일이 이번 대선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서는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여론조사 발표금지 기간 중에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악의적 여론조사로 인한 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가치판단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투표심리, 선거의 경험치,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러한 게임의 룰을 정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대통령선거처럼 박빙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선 여론조사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하나의 규칙이 있고 없음에 따라 선거의 정당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가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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