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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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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될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진자가 폭증되는 현 시점 공유드립니다

 

현재 3월 17일 기준 62만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합니다

 

우선 생활지원금은 신청 주체가 (개인) 이며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주체가 (사업자)

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한 지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처리해 준 경우 회사가 각 지자체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재원은

현재 100% 국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나, 생활지원금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각 지방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및 휴가)에

따른 연월차 방식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해외 입국 격리자

2.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3.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금액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했으나,

3월 16일 이후 1일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 사업소재지의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팩스와 우편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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