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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및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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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3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개편되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루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2022년
예산을 벌써 90% 이상 소진된 상황이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기마감이 되어
지급이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된 후 자가격리 해제가 됐으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며

혹여나 코로나가 확진되어
자가격리지원금 정보가 궁금하면
오늘 변경 된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확진되었다고 해서
다 지급해주는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되신다면 아래에서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바뀐 내용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리 기간과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해온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만3천 원에서 4만5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코로나 지원금 지급액의 경우 14일 기준
1인의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격리일 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원금 신청의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인, 일반인들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가격리가 끝난 뒤 격리통지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만 방문하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공기업 등)
위 기관 비정규직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급휴가, 공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입국자인
내외국인(모든 조건과 무관)입니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신청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겨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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