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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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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 60만 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만인 3월 21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코로나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일일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신경 쓰고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저 역시도 피하지 못하고

확진 판정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해줬는데

2월 14일부터 제도가 개편됨에 따

실격리자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2가지가 있는데요.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둘 다

정부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또 다른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 또한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금액 변경사항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를 주는 거냐 이거죠?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여

코로나 지원금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치의 예산이

전부 소모되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더욱 편성하거나

지원금을 국비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3.16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격리자는

가구 내 확진자 1인당 100,000원 지급하며,

2인 이상일 경우 50% 금액이+되어

2인 - 150,000원입니다.

 

또한,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는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해제 증명서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지참한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동사무소 배치되어있음

2. 격리 통지서 or 입원 치료 통지서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로 인정이 되니 

꼭 확진 통보문자를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 신분증

4. 통장사본

(관할 동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셔서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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