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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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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거인과 완벽한 격리가 되지 않는 분,

기숙사, 고시원, 합숙소와 같이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공동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와 같이 살거나 집에 노인,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겠다고 생각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기준이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과정이

완화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한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은?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의 상황에

따라 입소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소아, 장애, 70세 이상의 고령일 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외에도

재택치료가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즉,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나 아이랑 같이 지내는데

나 기저질환있는데.. 드갈수있을까?

많은 궁금점이 있으실듯 합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지금 입소기준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약으로 증상이

조절되는 환자 또는 적절한

재택치료 공간이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필수가 아닌

무증상이거나 재택치료에 부합하는

경증인 상태에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원한다면, 모니터링을 전제로

입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 정리!

1. 70세 이상 중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을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의 독거 노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혈압과 체온을 재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활동조차 어려운 노인분은 병상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동거인 중 암환자,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 감염취약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고려합니다.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했지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동거인의 감염취약 정도를 담당 의사가 판단하여 생활치료센터 배정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3. 노숙인, 쪽방,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인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환경이고, 타인들과 욕실 및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거점 생활치료센터의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항목들은 주절주절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확진자의 상태나 증상을 판단 후 의료진이 요청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기준과는 별도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입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약으로 조절이 되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외 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명시해놓기도 했네요.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확진자의 상태나 증상을 판단 후
의료진이 요청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가능하다
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기준과는 별도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입소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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