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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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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천만명 이상이 발생하며
2월 14일 발표되었던
코로나 확진 지원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도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라면
자택 혹은 시설에서 격리 중일 것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대체적으로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 한 달까지도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확진자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즉, PCR 또는 신속항원키트 양성에 따라
정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이 격리대상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가족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이기에 

지원금을 예전처럼 받을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확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는
생활지원금 신청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입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국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 16일 개편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일괄 1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도 함께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대 격리 인정 일수도 기존 7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등의 2일을 제외하고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자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고
개인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급휴가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할때 꼭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7일)이 끝나
해제된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통보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문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 같은경우
격리 통보 문자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
신청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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