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또한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및
코로나 확진자 외출 내용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 거리두기를 풀고
폐지까지 가는 방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폐지 시점은
3주 뒤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기준
오미크론 확진자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별도 안내가
없어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외출을 격리 기간
7일 내에 하면 격리 수칙 위반인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됐기에
필수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도 정말 어쩔 수 없다면
확진자 2시간 외출이 허용되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거나 식료품을 사는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람과의 대면 만남을 최소화하고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벌금은?
자가격리 위반자는 격리 일수인
7일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확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
자가격리 위반자로 분류되기에
격리기간이 지나기전까지는 답답해도
집 안에 남을위해서라도
머물러 계시는게 좋습니다
'시사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 (0) | 2022.04.06 |
---|---|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현황 안내 (0) | 2022.04.06 |
XE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1) | 2022.04.05 |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알려드려요! (0) | 2022.04.04 |
코로나 엔데믹 뜻은?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