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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환자 지원금 (5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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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도 적지 않은 숫자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말부터 본격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치료 체계 전반이 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별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
모든 병·의원에서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실상 일반 독감이나
감기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1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라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되게 됐습니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정부는 2주 동안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했으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 됩니다!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김부겸 총리는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등급 변화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는 처음 규제가
시작된 지 2년1개월만입니다

정부는 2020년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한 후 그해 3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하면서
일상 규제를 본격화했습니다

같은해 9월 식당·카페에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나왔고
2021년 1월 전국 단위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후로 ‘사적모임·영업시간’
늘리고 줄이기를 2년여 반복했으며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거리두기가 대폭 풀렸지만
사적모임은 10~12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중단

 

법정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이되며
격리의무가 해제 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지 될 시 어서 빨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재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을 해줬는데
제도가 개편되고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확진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도 두 가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는
생활지원금 신청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이 두 가지 지원금의 차이는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이 7일동안 격리되었을때 244,000원
2인 격리시에는 41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개편된 16일 이후로는 1인 발생시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15만 원 정액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도 함께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대 격리 인정 일수도 기존 7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등의 2일을 제외하고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급휴가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꼭 챙기세요!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7일)이 끝나
해제된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통보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문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 같은경우
격리 통보 문자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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