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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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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월)부터 사적모인 10인

집회 인원, 영업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조정됩니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4.25.(월)부터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다시 논의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우선 법정감염병은 무슨 기준으로 나눠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① 급
② 급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벨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은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B형 간염, 말라리아, C형 간염,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등은 3급 감염병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

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4급에 속합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견 즉시 신고

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1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급 감염병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말라리아, 공수병

발진열,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크리오츠펠트- 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곱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 (MRPA)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법정감염병 종류는 1급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질환부터 표본 감시가

필요한 4급까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해당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 주기에 맞게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조정으로 변하는 일상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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