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5월 안내

반응형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생긴 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걷잗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에
팬데믹이라고 하며

 

엔데믹은 펜데믹과는 반대되는 말인데요!

 

엔데믹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질병인데
퍼져나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내에 있을
경우를 의미
합니다.

독감이 대표적인 엔데믹에 속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 결핵 또한 엔데믹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엔데믹을 쉽게말하면 감염이 사라지지 않고
더 증가하지는 않는

독감 같은 상황이 되는것인데요


4월 15일 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4주 뒤 안착기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고

일부만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지원함 따라

확진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 입니다



달라지는 코로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부터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18일부터 해제됩니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풀리고

행사와 집회의 인원제한도 없어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뒤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 치료의 모든 분야에

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됩니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되면

자가격리 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됩니다

 

 

 

법점감염병 종류도 한번알아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증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현재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총 86종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하였는데요

 

기존엔 제1군~제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총 80종으로 감염병을 분류하였습니다

 

이제는 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 분류로 개편되었는데요.

현재는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총 8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0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정의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급 감염병 종류

 

에볼라 바이러스,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보툴리눔 독소증

두창, 야토병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크리미아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2급 감염병 정의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2급 감염병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 간염

수두, 백일해, 결핵,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3급 감염병 정의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3급 감염병 종류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말라리아, 공수병

발진열,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크리오츠펠트- 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곱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정의

 

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

다음  목의 전염병을 말합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 (MRPA)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