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검수완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좌우진영을 떠나서
검수완박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하며 검수완박 시행시
장단점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 검 : 검찰
- 수 : 수사권
- 완 : 완전
- 박 : 박탈
검수완박! 해당 단어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임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라는 법안이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검수완박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수완박이 계속 이런저런 애기가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 즉,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만으로 견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의 권력은 어마어마 하다고 볼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앞세웠고 국정 과제로서 지속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이 지금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입니다
검수완박 반대 여론 심한이유는?
많은 국민ㆍ기관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한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과 몇 십년을
이어온 체제를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은
절차상도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히나 검찰ㆍ법조계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논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서
회복 할 수 없고, 회복하기 힘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최근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으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
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수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수완박 찬성 이유는?
![](https://blog.kakaocdn.net/dn/cV70XB/btrA6yVhXBQ/ZVYkhiCklOolXob9qjnFc0/img.webp)
![](https://blog.kakaocdn.net/dn/M1FlC/btrA7PWvpA3/pQvhEyE6V9LN05ta7tssX0/img.webp)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 시킬수 있으며
봐주기식 수사 방지,선택적 기소방지 등
전관 예우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의 균형또한 맞출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의미합니다.
현재도 묵시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기소가
현재 0.?%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받게되는 것이며
또한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에
검찰의 힘은 더욱 더 막강해질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검수완박 장단점 정리!
장점
-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
- 경찰 인사권을 투명화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기구 등을 설치
- 검찰에 의한 직무상 통제 기능을 남긴다.
-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추진한다.
-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
- 검찰 공화국이 되므로 검찰 손에서 칼을 뻇겠다는 의도.
단점
-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설문조사 81.5%가 검수와는 박에 반대.
-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수사가 사라질 것이다.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소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검수완박 각 정당 입장차이는?
조직
|
찬성
|
반대
|
경찰청
|
x
|
o
|
법조계
|
x
|
o
|
검찰
|
x
|
o
|
법원
|
x
|
o
|
법무부
|
x
|
o
|
더불어민주당
|
o
|
x
|
국민의힘
|
x
|
o
|
국민의당
|
o
|
o
|
정의당
|
o
|
o
|
일단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또한 다릅니다.
아예 반대를 하는 곳도 있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f6k3k/btrA5sBd4Tg/B6Jl9zPyboNTJBlEgkFSrk/img.webp)
![](https://blog.kakaocdn.net/dn/c0K71K/btrA7OwxFZG/WBoAeNh1rPqODvbeBRDUaK/img.webp)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줘지는데
국민의당은 원내대표는 확실히
찬성 의견을 보였으나 당 자체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정의당의 경우 수사권 조정은 찬성하나
현재 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50%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5%였는데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분리하여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50%,
찬성한다’는 39%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로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은 반대 28%·찬성 67%
보수층은 반대 76%·찬성 15%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은 반대 51%·찬성 4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검수완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뭘까요?
국민의 힘에서 검수완박
법안통과를 늦추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는
뉴스도 보셨을텐데요!
과연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필리버스터란 프리부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필리버스터 뜻을 알아보면
의회 안에서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 행사 방법으로는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이행,
각종 동의안,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지만
나라마다 허용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6dNiJ/btrA53aacxB/cCKlIXQOBdEsk9jiygKuk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aQfIo/btrA523m3nY/j8ULpkFa1jkaTRedlxtxQ1/img.jpg)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안했고
결국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지되어
2012년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사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고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으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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