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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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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건 전세, 민영 노선 버스기사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이신 분들은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며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입니다. 

 

또한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44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노선버스 기사 신청

신청은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확인되지 않은 버스기사로 나뉩니다.

  1.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등을 6월 17일까지 법인에 제출
  2.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등을 17일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3.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버스기사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각각 신청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버스 기사 대상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전세 버스기사입니다. 민영과 마찬가지로 버스기사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서, 22년 4월 4일에 입사하여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업체의 매출감소 조건과 근속 요건은 두개가 동일하니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및 기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가 위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 기사 -> 회사 : 신청서 등을 6월 17일까지 법인에 제출
  • 기사 직접 신청 : 17일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다네에 직접 제출 17일까지

버스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내일까지이니 대상이신 분들은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붙터 지급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 신청자는 7월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사업공고 정리 

2022년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
신청기간
2022. 6. 13.~2022. 6. 17.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①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신청방법
전세버스 법인에서 소속 운전기사 신청서 취합 후 오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②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 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지급 시기
-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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