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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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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이 아닌 분들의 이의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본인이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이기에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의 신청마감일은 다음달인 7월 29일까지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

많은 분들이 현재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입니다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2가지 입니다.

구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목적 ▶일회성 지급(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변경)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예정 
지원내용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 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  ▶계산식에 따라 별도지급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지급시기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지급: 6월 13일 신청,7월 중 지급개시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개업일
21.12.15일 이전
폐업일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경우

매출감소 관련 Q&A

 

-19년 대비 20년 or 21년 연간 or 반기(계절성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함(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or 월별 매출비교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지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지급대상자’ 이지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 이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4)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13일 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며,=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을 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절차대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2022년 8월 중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혹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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