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확진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코로나 만약 걸렸을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이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중복해서 유급휴가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기존에는 확진자의
가족 구성원 수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보상이 진행되었으나
3월 16일부로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지급 금액은?
3월 16일 이전에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7일을 격리치료받았다면 2
44,000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기간이 늘어나고 확진자의
가족구성원 수가 많다면 최대
15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었는데요.
현재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해 예산 문제로
변경된 뒤로는 격리기간 및 가족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확진자 1명당 10만 원
2명이상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일 최대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해제가 된 이후 관할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 서류형태의
격리해제 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는데요.
격리해제 증명서는 현재 코로나 확진 시 받은
격리 통보문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
신청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방문하기전 주민센터를 통해 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을 확인 하시는게 좋으며
생활 지원비 지급까지는 최소 3주 ~ 3달 까지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기다리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요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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