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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2급 감염병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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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한번에 모든것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 계획은

이행기와 안착기 등의 단계를 거쳐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별 대응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우선 4월 25일 부터 약 한달간 이행기 시점에는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자가격리 7일 의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치료비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속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행기가 잠정 4주라는 부분이였는데

만약 4주 후 종료가 되고

안착기로 접어든다고 하면 안착기 시점에는

체감상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

여 동내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2급감염병 종류 어떤게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증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총 86종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하였는데요



기존엔 제1군~제5군 감염병

정감염병총 80종으로 감염병을

분류하였습니다

 

이제는 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 분류로 개편되었는데요.

현재는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총 8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0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정의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급 감염병 종류

 

에볼라 바이러스,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보툴리눔 독소증

두창, 야토병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크리미아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2급 감염병 정의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2급 감염병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 간염

수두, 백일해, 결핵,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3급 감염병 정의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3급 감염병 종류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말라리아, 공수병

발진열,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크리오츠펠트- 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곱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정의

 

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

다음  목의 전염병을 말합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 (MRPA)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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