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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청년 월세지원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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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사업 내용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82년생 ~ 03년생)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02,843원 이하 / 지역가입자 → 77,067원 이하)

     

    ✔️ 신청불가대상

    1️⃣ 일반 재산총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

    4️⃣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

    ✔️주의사항 :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 등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단되니 주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금액 구간 별 소득기준을 만족한다면  제한된 인원 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구간별 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신청기간은?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접수기간 : 6월 28일(화) 오전 10시 ~

    7월 7일(목)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아래의 링크 클릭(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신청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 서류확정일자날인(또는 신고필증)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중 해당하는 조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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