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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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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정점을 지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8일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해제 또한 5월 2일부터 코로나 실외마스크 까지 해제 사실상 코로나 방역규제를 거의 다완화했는데요

5월 하순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된다는 사실!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코로나 지원금 또한 신청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지원금 신청자격이 되면 어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의 지원목적 자체가

자가격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인 것입니다 

 

종류는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가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안착기 이후로 달라지는 방역체계는 이렇습니다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월 말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
인데요.

5월 23일 '안착기'에 접어들어

가장 달라지는 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게되면 

당연히 코로나 지원금 또한 폐지가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급액은?

 

2월 14일 최초 개편 때는

자가격리 일수가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고

한 가구를 기준으로 여러 명이

확진되었다면 그 수만큼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3월 16일 2차 개편 이후로는

워낙 확진자가 수가 많아지다 보니

한 가구를 중심으로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3명이든 4명이든

모두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근로자이든

비근로자이든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다면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관할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민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려면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이렇습니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4)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5)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앞서 말한 것 처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4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자가격리 의무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활지원금 역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지금부터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

바로 검사하셔서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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