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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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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은 6월1일 입니다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6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가 되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란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제도인만큼 지방의 대표자를 뽑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죠. 그러한 면에서 중앙집권의 장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지방선거 선출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총 7명의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각 투표용지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의 종류와 선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종류(7개)
    선출 대상
    시·도지사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세종), 특별자치도지사(제주)
    교육감선거
    시·도의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세종, 제주 제외)
    ·도의원선거
    비례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특별자치시의회의원(세종), 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주)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비례
    자치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세종, 제주 제외)
    지역구
    ※ 세종(4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 제주(5개)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지방선거 휴무여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일은 공식적인 휴일이 맞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당일이 휴무일로 지정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의 투표를 유도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만일 불가피하게 선거 당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2가 적용되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022년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로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선거 당일과 동일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중 하나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지방선거 일정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수)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 투표 기간인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 ~오후 8시 혹은 6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사전투표는 당일에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제도입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는 2022년 5월 27일(금)~ 2022년 5월 28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2022 지방선거일 6월 1일에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 오후 6시2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30분~오후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장소 찾는방법은?

     

    전국에 설치된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 관광 중에 있다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위치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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