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긴급재난 지원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해서 약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약 48만 가구에게 지원하며,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6월 24일 ~ 30일 신청을 시작되며, 서울 부산시 인천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지역에 따라서 지급 일정은 상이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로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지만 자동차와 같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며! 최저 생계비 기준을 보았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과 고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서 제외 된 사람들을 합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목적
매일 기록적으로 늘어나던 코로나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수치는 낮아지더라도 2년간 힘들어진 경제 사정은 우리 국민, 사회 모두의 어려움으로 여전합니다.
더불어 상상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쉽게 놀라는 요즘 치킨, 짜장면, 김밥, 라면, 소주, 맥주, 과일 등 외식물가가 크게 올랐고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을 넘어 주유소 가기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은 정기가 아닌 한시적 지원금이라는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구 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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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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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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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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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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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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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이상
|
생계·의료
|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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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급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윗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생활지원금인만큼 대상자는 위와 같고 보장시설 입소자를 포함해 약 227만 가구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경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펴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업종 제한(유흥 . 향락. -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중시 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서울특별시
전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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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부산광역시
전체(16)
|
6.24(금)
|
대구광역시
전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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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인천광역시
전체(10)
|
6.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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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
6.29(수)
|
서구(1)
|
6.30(목)
|
대전광역시
전체(5)
|
6.27(월)
|
울산광역시
전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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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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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경기도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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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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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안양(1)
|
6.29(수)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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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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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3)
|
6.24(금)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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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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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수)
|
그 外(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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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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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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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그 외(7)
|
6.27(월)
|
증평(1)
|
6.30(목)
|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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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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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화)
|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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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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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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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그 외(13)
|
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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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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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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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보성, 영암(2)
|
6.28(화)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
6.30(목)
|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
6.24(금)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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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
6.28(화)
|
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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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수)
|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
6.30(목)
|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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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
|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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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
제주특별자치시
전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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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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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대도시 4인 기준 153만 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4만 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게 연 기준 약 17만 원의 전기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7월 중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모음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업명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콜센터번호 |
손실보전금 |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
5.30~7.29 | 온라인 신청 | 1533-0100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1899-9595 |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 6월 초 공고 예정 |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 관할 지자체 담당자 |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6.16~6.30 | 온라인 신청 | 02-3668-0300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별도 신청 없음 | 각 지자체 |
지원금 종류로는 윗표를 보다시피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6차 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문화예술인 방역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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