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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정부지원금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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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고

있기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됐다면 

빨리 신청해서 격리 지원금 받길 바래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일주일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대상은

PCR검사, 전문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입원 및

자가격리치료를 받아 완치된 자입니다.

확진이 아닌 위험지역방문이나

밀착접촉등의 다른 이유로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대상에 이제는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부 소모되어

지급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가구원 중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제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본인에게만 적용되게끔 변경되었는데

개편이후의 유일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액은?

 

확진자가 더욱 가중되면서

3월 16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부터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혹시라도 2인 이상이 걸린다면

1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원이 되는 셈이죠.

즉, 가구당 정액제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존에는 최대 1인기준 24만원을 지원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제는 격리

지원금의 재정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며 

 

정부에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적정수준 하향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7일)이 끝나
해제된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통보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문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 같은경우
격리 통보 문자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현장 신청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할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관련서류

보내달라고 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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